회원관리규정
시행 2025. 06. 17.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한국공동탐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9조 등에서 정한 위임한 사항과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이 규정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원 구분)
- ◦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단체회원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 가입 자격)
- ◦ 지하공동탐사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또는 유사사업)에 관련된 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
- ◦ 지하공동탐사 기술 또는 동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5조(회원 가입)
- ◦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 의무)
- ◦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상벌)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협회의 운영과 각종 회의, 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상벌을 받을 수 있다.
-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원 탈회)
- ◦ 회원이 탈회서를 협회에 통보한 경우
- ◦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 회원은 협회 활동에 불참(SNS 이탈, 공식회의 불참 등) 하면서 탈회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구두로 탈회의사를 확인하거나 회원 유지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탈회를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이에 준하는 사항 포함)
제9조(회비 등)
◦ 단체회원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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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면제 | 100만원 | 일정 규모의 회원가입 시까지 가입비 면제 |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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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만원 | 면제 | 일정 규모의 회원가입 시까지 연회비 면제 |
제10조(부칙)
- ◦ 본 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